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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으로 중요 문서를 주고받을 때 기존의 앳(@)메일과 달리 송수신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서비스입니다. 샵(#)메일은 정부가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공인전자주소라고도 합니다.


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통지서, 가족관계증명서, 세금계산서 등 중요 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▲ 메일 주소 : '아이디+구분기호(#)+등록명칭.특성값'으로 이루어짐 


▲ 아이디(계정)는 국문 2자(영문 2자) 이상 20자(영문 40자) 이하, 등록명칭은 국문 3자(영문 3자) 이상 국문 20자(영문 40자) 이하 


▲ 특성값은 국가, 법인, 사업, 개인 등 네 가지로 구분 
   - 예제 : '홍길동#박문각.사업' 


▲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인전자주소를 등록 및 관리 
   - 홈페이지(www.npost.kr)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주소를 등록 


▲ 개인의 메일 등록 및 이용은 1만 원의 연간 수수료 


▲ 공공기관 등에 공인전자주소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 


▲ 개인사업자는 2만 원의 연간 수수료 


▲ 법인 및 단체와 국가기관은 15만 원의 연간 수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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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HLIFEINF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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